보철 캡(치관 수복)
치아 외면을 전체적으로 덮어 형태·강도를 회복합니다. 충전보다 넓은 결손, 균열, 뿌리치료 후 보강에 사용됩니다.
치아보험 크라운 보장은 충전으로 해결이 어려운 크랙·대면적 우식·신경치료(근관치료) 후 보강에 적용됩니다. 다만 약관마다 보철 보장 한도·대기기간·감액과 소재 제한(금·PFM·지르코니아 등)이 달라, 치료 전 사전확인·치료계획서·영수증 양식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 외면을 전체적으로 덮어 형태·강도를 회복합니다. 충전보다 넓은 결손, 균열, 뿌리치료 후 보강에 사용됩니다.
다수 약관은 ‘보철치료’ 항목에 포함. 급여/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 기준으로 정액 또는 실손형 보장을 설정합니다.
인레이/온레이로 가능한 경우는 크라운 보장 제외될 수 있어, 판정 기준(잔존 치질 비율 등)을 서면 확인하세요.
진료 결정은 의료행위이며, 본 가이드는 약관 이해와 청구 준비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 구분 | 전형적 보장 방식 | 유의사항 | 체크포인트 |
|---|---|---|---|
| 정액형 | 치아당 고정 금액 지급(전치·구치 차등) | 연간/종신 한도, 동일치아 재치료 대기 | 전치·구치·대구치 구분 금액 |
| 실손형(보철한정) | 본인부담금 중심 일정 % 보전 | 비급여 비중 높을수록 변동 폭 큼 | 급여/비급여 항목 분리 영수증 |
| 사유 제한 | 우식·파절·교합 문제 등 치료 목적 | 심미 목적(색상 변경)은 대부분 제외 | 진단서/차트에 치료 사유 명시 |
| 치아 위치 | 전치/구치/대구치 별 차등 지급 | 사고치아 특약 별도 있는지 확인 | 치식번호 정확 기재(예: #36) |
| 소재 | 장점 | 주의 | 권장 부위 | 보장 유의점 |
|---|---|---|---|---|
| 지르코니아(단일) | 강도 높고 마모 내성, 금속 색 비침 無 | 초기 조정시 대합치 마모 주의 | 구치·대구치 | 일부 약관은 ‘도재’와 동일 분류 |
| PFM(금속-도재) | 검증된 내구성, 비용 중간 | 치경부 금속 라인, 파절/치핑 가능 | 구치·전치(상황별) | 금속 종류별 자부담 차이 |
| 골드 | 적합도 우수, 마모 친화 | 심미성 낮음, 비용 높음 | 대구치 | 정액형은 동일 금액 지급이 일반적 |
| 세라믹(리튬디실리케이트 등) | 심미 우수, 전치 적합 | 강도 한계, 증례 선별 필요 | 전치·소구치 | 파절 시 보장 재적용 대기 확인 |
소재 선택은 교합·잔존 치질·심미 요구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보험 청구 금액은 소재·부위에 따라 차등될 수 있습니다.
보철은 통상 가입 후 일정 기간(예: 90~180일) 면책. 응급 외상은 특약 여부로 달라집니다.
동일치아 기준 2~3년 내 재시술 감액/면책 조항 가능. 교체 사유에 따른 예외 확인 필수.
치아당·연간 지급 횟수/금액 한도 존재. 정액+실손 혼합 시 합산 규정 확인.
선천적 결손·심미 목적은 제외가 일반적. 기능 회복 근거를 서류에 명시하세요.
치아번호, 진단명(우식/파절/근관치료 후 보강), 소재, 부위를 명확히 기재.
치료 사유·과정(근관 여부, 코어 수복) 기록. 방사선 사진이 있으면 첨부.
급여/비급여, 재료·기공·시술료 항목 분리 표기. 카드전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심미 목적이 아닌 기능 회복임을 명시. 교체 시 이전 보철 상태(누출/파절) 근거 포함.
앱/우편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 대비. 동일치아 재치료 규정 문의 기록 보관.
대구치 교합 하중이 큰 경우 지르코니아/골드, 전치 심미는 세라믹/지르코니아를 우선 검토합니다.
크라운 수명은 적합도·위생·교합 조정·야간 이갈이에 좌우됩니다. 나이트가드가 권해지면 보험 청구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정액형은 치료 전에 ‘치아당 지급액’ 확인, 실손형은 비급여 비중과 본인부담률을 합산해 순비용을 계산합니다.
구치부는 파절 위험이 커 권고될 때가 많습니다. 전치부는 결손 범위·교합에 따라 선택합니다(의료진 판단).
누출·파절 등 치료 필요 사유면 보장 가능하나 동일치아 재치료 대기/감액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형은 동일·차등 모두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의 ‘전치/구치/소재’ 지급 테이블을 사전 확인하세요.
대부분 본치료의 부속 행위로 별도 인정되지 않으나, 영수증 분리 표기 시 일부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보험사 내규).